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 금지되는 시간이 있나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