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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하세요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22일
9월 21일 첫 지급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가 소득상위 10%미만 가구의 생후 0~71개월 아동(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을 대상으로 20일(수)부터 도내 332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앱(APP)을 통해 ‘아동수당’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집중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 0~1세는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 2~3세는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 4~5세는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이며, 7월 6일부터는 모든 연령으로 분산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단, 온라인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방문신청이 일시에 몰릴 경우 불편과 혼잡이 예상되므로 시군에서 발송한 사전안내문에 따라 지역별 신청일자를 확인하고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면 편리하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첫 9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9월 21일 지급된다.

한편, 9월말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조사 등 처리 기간을 거쳐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아동수당관련 각종 서식과 작성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 간편계산도 가능하다.

정규식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초기의 혼선방지를 위해 시군의 안내에 따라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 국가적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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