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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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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서장 이주원)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곳이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강화된다고 안내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화재‧구조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기존 주차금지 구간에서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강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은 재난 발생 시 화재‧구조 활동 등 소방대원의 현장활동 필수 요소인 만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