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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설립기준 마련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0일
경상북도기 법인설립 시 최소기준을 마련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설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부실 예방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기준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등 근거기준 없이 허가가 이루어져 설립 후 정부 보조금에 의존, 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새롭게 마련한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신규법인 설립 시 복지법인 중 시설법인 기본재산은 차등기준을 적용한다.
▲ 생활시설은 10인 이상은 시(市)지역 10억원 이상, 군(郡) 지역 7억원 이상, 10인 이하는 시군 구분없이 동일하게 6억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용시설(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은 이용규모에 따라 10인 이상 3억원 이상, 10인 이하는 2억5천만원 이상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 장학재단 등 지원법인은 일정금액 이상 출연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율 포함)으로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은 세입·세출예산 기준 5천만원 이상(회비 50% 이상), 사무실(15평), 회원수 70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실적을 제출해야만 신규허가가 가능하다.

경북도는 이 밖에도 사단법인 정관변경 시에는 추진실적(2년간)과 정관 준수사항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세부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과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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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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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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