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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성’강력 촉구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6일
ⓒ 경북문화신문
지난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2번째로 넓다”며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권에 3개 지방법원이 있는 데 비해 대구경북 지역을 지법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뿐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히 봉화·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가는 데만 최대 6시간 걸리고, 행정소송이 잦은 경북도청사에서 대구지법까지는 115㎞ 떨어진 탓에 2시간 5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작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했으니 이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본격적으로 논의돼, 경북북부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법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에 대해서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2017년 취임식 때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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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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