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한층 투명해진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243개 지자체에 민간위탁조례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앞으로 지방지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이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단계별로 부패유발요인이 제거돼 한층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민간위탁사업을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조례를 상이하게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가령 A시는ㄱ복합문화시설 운영사업을 민간위탁한 후, 대표의 채용비리 논란,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로 시 직영체제로 전환했다.(2018년 2월) 또 B구의 경우 ㄴ상인회장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수익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ㄴ상인회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재계약했다.(2016년2월) 또 C시는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협회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했지만, 심사위원 가운데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복지관 운영위원이 2명이나 포함(2018년3월)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지자체의 85.2%(207곳)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두 곳에 불과했다.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 지자체의 75.3%(183곳)는 조례에 성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또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이나 위탁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63.0%(153곳)에 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조례개선을 권고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사업의 준비단계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진행단계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탁기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하기 위해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정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를 둬 필요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불공정 시비를 해소해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민간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매년 약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을의 문턱, 구미 예술로 물들다...금오예술제 2일 개막..
한나절 산책 27] 새롭게 변모하는 형곡동 능선길을 걸으며..
구미대, 졸업생+지역 청년까지 취업지원 확대..
경북도, ‘제48회 경북예술제’ 개막...6일까지..
안내]경북문화신문 어린이예술제 작품 접수...11월 9일까지..
구미시, 올해 구미맛집 63곳 선정..
편집장의 편지]영화산책의 여운을 오디세이로..
안동 세계유산 4곳서 ‘2026 세계유산축전’ 개막..
구미도시공사, 예술·환경·체험 어우러진 `어반 아트 페스티벌` 연다..
공동칼럼]지역신문과 향토문화운동..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니언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여름과 작별할 겨를도,.. 
지역신문은 단순히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전달하.. 
병원 양성자치료센터를 찾아갔다. 의사가 내 병.. 
10월의 첫날이다. 낮의 더위가 다소 남아 있..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