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고수익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던 구미 A새마을금고의 사건이 관련 직원 징계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계중인 전무와 직원을 상대로 업무에 방해를 초래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무도 맞고소를 한 상태다.
A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자체감사를 통해 전 이사장 재임 기간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공제포상금으로 입금된 1억 6천500만원을 여직원의 남편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본지 2018년 7월 17일자 보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7) 이에 중앙회 감사와 이사회를 통해 문제의 핵심인 전 이사장에 대한 아무런 처분없이 관련 직원에게만 처분이 내려지면서 현재까지도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결과 전무는 감봉 3개월, 여직원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유용금액 1억 6천500만원에 대해서도 관련 직원들에 의해 3천600만원을 보존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현재 이사장인 B씨는 분소로 전보 발령됐던 전무 C씨를 기타 위법 부당 행위자를 업무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전무와 정직 징계가 끝나고 21일 복귀예정인 여직원을 상대로 부당행위 및 업무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사장 B씨는 “매일 본점에서 팀장급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데 규정에 없는 회의 참석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해달라는 등 사사건건 불만을 표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주의를 줬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고소를 한 상태라는 전무 C씨는 "공제포상금 사건의 수습을 위해 자진해서 징계를 받고 본점에 돌아오니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며 "지점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사장은 퇴사를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모욕과 회유, 협박 등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너로 인해 금고의 회원이 이탈되고 공제가 떨어지는가 하면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등 금고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고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중앙회 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경찰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썩은 부분을 제대로 도려냈어야 했다”면서 “금고 이미지 추락을 염려해 덮고 넘어간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근무에 임함에 있어 비토를 한다고 이사회의 의결없이 선집행 후보고 형식으로 전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직원의 고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감사가 1년동안의 경조사비 내역을 금고측에 요구해놓은 상태로 이를 토대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