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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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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월 19일 12시 현재 서부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8㎍/㎥으로 나타나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발령기준은 시간 평균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도는 해제통보가 있을 때까지 실외 운동경기와 노약자, 환자, 어린이의 실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을 독려했다.
경북 서부권역은 구미, 김천, 안동, 영주, 상주, 칠곡, 문경, 예천, 의성, 군위,
성주, 고령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