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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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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는 구미시의회 7, 8대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구미YMCA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구미시의회의원 해외연수는 매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8대 의회의 경우 의원 13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9명이 작년 11월에 4박5일 동안 일본(동경, 오사카 일대)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7대 의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기 4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중국, 일본,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등을 총 9회에 걸쳐 다녀왔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 또한 4년 동안 호주, 중국,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공무원들 자체 또는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11회에 걸쳐 다녀왔다.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 의원연수에도 연수지원 또는 의원보좌의 명목으로 매회 공무원이 9명까지 동반하는 등 1년에 3회~5회 정도 국외연수를 다녀온 셈이라고 밝혔다.
구미YMCA는 이처럼 잦은 해외방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해외연수가 계획심의부터 연수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외연수를 가기 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심사위원 9명중 시의원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심사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규정에는 10명 미만의 의원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는 아예 심사조차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까지 있어 이러한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결과보고서의 경우, 참가의원이 개별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의회 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결과보고서(일본)의 ‘동경소방청 본소 방재관’ 기관 방문시 질의 응답 내용은 2년전 광양시의회 제출자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시민의 혈세로 선진지의 정책을 보고 배워 시정에 반영한다는 당초 취지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구미YMCA는 해외연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히 연수 결과를 의정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