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불편해소를 위해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서둘러서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건축법등 관련 법령 분할제한규정을 배제, 간소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2월 22일 제정돼 같은 해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왔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은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되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려면 합의에 따라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 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담당(054-480-637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