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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과수 화상병 예방 총력

임호성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3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12일 2020년도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읍면동 과수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 경북문화신문

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의 발생 현황, 위험성과 병징, 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2020년부터 예방 약제를 배부하기 위한 농가 현황 조사와 약제배부 방법, 유관부서 협력체계 등을 논의했다.

과수 화상병은 병이 발생하면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해 화상병(火傷病) 또는 불마름병이라고 한다.

사과ㆍ배에 치명적인 병해로 발병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과원을 황폐화 시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 현재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범국가적으로 예방과 방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지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해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지금까지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도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다.

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시 배나무에서 처음 발병했으며, 매년 확산되어 2019. 10월 기준 4개도(경기, 충북, 충남, 강원), 10개 시군 184농가, 127.2ha에서 발생했다.

경상북도에 근접한 제천시까지 확대되었다. 제천시와 비교적 가까운 상주시는 화상병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사과ㆍ배 재배 전체 농가에 화상병 예방약제를 배부할 계획이다.

손상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화상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수출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성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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