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부결한 꽃동산공원 협약체결 동의안이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시행사 무림지앤아이가 협약안 변경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재상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그동안 공원개발 사업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혔던 5대 문중이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가운데 20일 구미경실련이 성명서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정하지 않고 재추진하는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며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시의회 재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협약체결 동의안이 부결된 업체의 변경안 재추진의 부당성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과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해 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지침 없이 재상정하는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안건의 내용 및 효력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효력의 여부 검토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동일 안건인 중앙공원에 대해 구미시가 시의회 부결 시 무효(효력상실)로 행정처분 했던 선례로 볼 때 부결된 꽃동산공원도 자동 효력 상실 안건이므로 재상정 지침을 만들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라고 풀이했다. 즉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부결 시 무효라는 보편적인 법령 해석의 대원칙에 따라 중앙공원에 먼저 적용한 일정한 지침은 꽃동산공원에도 하나같이 적용해야 공정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정한 지침을 중앙공원에 적용해 놓고도 꽃동산 공원엔 일정한 지침이 없는 것처럼 시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교묘한 불공정 이중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 부결된 꽃동산공원의 재상정은 행정절차 위반이며 부결 시 무효라는 중앙공원 행정처분 선례로 볼 때 부결시 무효라는 지침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당초 계획에 일정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행정절차는 준사법적 절차로 받아들여지면서 갈수록 엄정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구미시는 행정절차의 준사법성을 명심하면서 꽃동산공원의 재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