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를 매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우 의원은 1월 29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으로 매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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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는 1996년 농림부의 화훼계열화 사업으로 선정돼 구미시 옥성면 부지 3만 700평에 총사업비 183억 5천만원을 투입해 원예생산시설 2만 5천평이 조성됐다. 1997년 구미시설원예개발공사로 시작 2000년부터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주요 재배 작목인 스프레이 국화를 생산하기에는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 등 생산원가가 높아짐에 다라 동남아, 네델란드 등 저비용 생산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됐다. 게다가 일본에 대부분 수출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다. 결국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말까지 경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 조치하라‘는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았다. 2011년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 원예사업팀으로 운영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2년 2억원, 2013년 32억원 등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보였다. 결국 시는 2014년 말 구미시설공단 위탁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내륙지역인 구미에서 기름을 연료로 국화를 재배해 일본에 수출하는 한다는 것은 원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게다가 2008년 행안부의 청산명령을 받은 시점에서 시와 시의회의 잘못된 판단이 300억원의 지출을 추가로 발생시켰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는 원예단지를 청산하지 않고 다시 2015년 5년간 연 5억3800만원에 민간업체와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계약서를 보면 시설 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4개월 만에 시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원이나 추가로 투입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임차인은 계약 당시 시설물이 훼손돼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다며 2016년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구미시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지난해 7월 2차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2016년 6월 문을 닫은 이후에도 매년 약 3천만원의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활용방안에 대한 1억원의 용역비를 또 투입하려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행안부 개선명령이 나왔을 때 청산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원예단지는 매각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며 매각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두 차례 원예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기관과 원예시설 통상유통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국화재배를 위한 유리온실로 건축되어 재배 작목 변경을 위해서는 서설 개보수에 40억원이 소요되고 신축 시에는 1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