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구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22만 118대이며 이중 비과세 자동차 및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1기분 납부 대상 자동차는 14만 5,247대이며 자동차세는 184억원(지방교육세 40억 포함)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나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되며 후불제이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매년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7.5%, 6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5%, 9월에 일시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주는 선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 전화 054) 480-6865, 686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