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이자 최대 3%지원 -
구미시가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구미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자지원은 최장 6년(자녀수, 결혼기간에 따른 차등)간 최대 3%까지 가능하다.
접수는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전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등의 신청 서류를 첨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