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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이원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7일
김천시가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2020년 재산세를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착한임대사업에 동참해준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키로 결정했다.  

감면규모는 2020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3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분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신청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이며, 시청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도 직권면제 해 주기로 하였다. 주민세(균등분)의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감면대상자와 달리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자들로서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코로나전담병원,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균등분) 감면금액은 11,000원∼55,000원까지다.


이원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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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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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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