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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이원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7일
김천시가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2020년 재산세를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착한임대사업에 동참해준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키로 결정했다.  

감면규모는 2020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3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분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신청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이며, 시청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도 직권면제 해 주기로 하였다. 주민세(균등분)의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감면대상자와 달리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자들로서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코로나전담병원,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균등분) 감면금액은 11,000원∼55,000원까지다.


이원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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