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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간편하게 이전등기 하세요!

이원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30일
경상북도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적용지역은 도내 시․군의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후,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 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이원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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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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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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