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문경시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전출교사들에게 금배지를 선물한 의혹과 관련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비 징수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학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세입금 외에 학생으로부터 세입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동창회의 요청에 관행적으로 학교 교직원 등이 재학생으로부터 동창회비를 거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은미 감사관은 “동창회 운영의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행하던 동창회비를 일괄 징수하는 사례 등은 없어질 것"이라며 "다른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 제도를 개선해 청렴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경시의 한 중학교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을 앞둔 3학년 재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전출교사 등에게 금배지를 선물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