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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3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한계 아쉬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마침내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북문화신문
고우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는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지원 없는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고 의장은 “기관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되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 등에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환영을 뜻을 보하면서도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기반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내에 두도록 하고 그것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증원하도록 한 것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도 없는 것일뿐더러 지방의회의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에 한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치입법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유보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자치입법권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인사청문회, 자치조직권, 교섭단체 구성 근거조항 등에 있어서도 아쉬운 대목이 많다는 것이다.

고 의장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오랜 시일이 걸렸던 만큼 경북도의회는 이번 국회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펼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개정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법제도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을 통해 전국의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연대하는 경북도의회로 거듭날 나겠다"고 밝혔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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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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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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