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가 7년 동안 추진해왔던 구미시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행정력 소모는 물론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구미지역에 등록된 화물차는 4천여 대가 넘는다. 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구미화물터미널(238면)과 임시화물차주차장(화물 52, 승용 29면) 등 두 곳뿐이다. 시에 등록된 화물차에 비하면 1/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또한 타지에서 들어온 차량의 숫자도 만만치 않아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지가 화물차들의 불법주차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14년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사업부지를 선정, 남구미IC 인접지역인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 4만4,213㎡에 194억원(국비 136억원·시비 58억원)을 투입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7년 7월 국비 예산 30억원을 확보해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토지매입과정서 구미시와 소유주간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시가 매입할 화물 공영 주차장 매입 부지는 A산업과 B종중의 부지로 A산업은 부지제공 조건으로 현 도로와 접해 있는 곳에 진입로를 개설과 9,174㎡(2,700평) 배제를 요구했다. B종중도 사업대상지 및 잔여지 1만3000㎡(4,000평)가량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소유주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주차면수의 현저한 감소 등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올해 5월 사업을 취소했다. 이처럼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난 7년 동안의 행정력 소모와 4억여 원의 혈세만 낭비했다. 또 국비 136억원 중 이미 확보한 30억원을 반납해야 했다.
양진오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시의회에서 입지요건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화물운수종사자들의 선호도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최적지라고 우기면서 사업을 강행해왔다”며 “부지매입에 대한 안전장치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해 “국비 3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고이월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을 취소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변화된 지역 여건 및 화물 운수종사자의 수요를 반영해 신중하고 철저한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