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경찰서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후속 수사와 관련, 사망한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씨를 17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경찰은 “A씨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구미의 빈집에서 여아가 홀로 방치돼 살해된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망한 여아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사망한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B씨(구속, A씨의 딸)를 송치한 후 수사를 해오다 유전자 검사 결과 사망한 여아가 A씨와 친자관계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A씨의 통화내역, 금융자료, 수진자료 등을 확보 분석하고 주변 인물, 생활 관계, 실제 B씨가 출산한 여아의 소재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언론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A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 여아의 신체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사망 여아의 가계 구성원의 유전자정보와 상호 교차 비교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총 3회 이상 정밀한 검사를 실시해 도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A씨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DNA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사용 여부에 대해 A씨의 동의가 없었고 심리상태 등도 충족되지 않아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누구에게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혐의가 미성년자 약취 외의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A씨가 숨진 여아를 최초로 발견(2월 9일)하고 이튿날인 10일 남편 C씨를 통해 신고한 부분과 관련해 A씨가 실제로 사망한 아이의 사체 유기는 하지 못했지만, 유기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는 A씨도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