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복지정책의 핵심인 무상급식과 중고 교복지원을 실행하지 못하자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미시는 2019년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1월부터 학교급식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조차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역·기초 지차체에서는 이미 두 정책을 실시 또는 정착단계에 있다.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가 많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이 정착됐고, 울산시는 올해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경북도 내에서도 이미 인근 포항, 김천, 안동 등 대부분 시·군에서는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영유아 수가 약 9천 명(3월 기준)으로 경북 도내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아 1명당 급식비 지원 단가는 700원으로 도내 최저 수준이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역시 대부분의 광역단위에서는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갔고 현재 경북에서는 포항, 김천, 경주에서는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교복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교복 지원 이뤄지지 않는 광역단위로는 경북도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참여연대는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과정에서 보았듯이 복지정책의 시행은 항상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체장의 의지 문제”라며 "교육청과 경북도에 협의를 요청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미시의회도 예산배정 요구 등 경북도와 교육청에 민의를 전달하는 등 주민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김낙관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 경비를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