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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옆 공유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경북문화신문DB]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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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대폭 강화된다.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의 경우 처벌이 뒤따른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원), 안전모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위반(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10만원) 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안전규정을 준수해야한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중인 차량을 주의하여 운행해야 한다. 인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사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민들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법 개정으로 조심히 이용하지 않을까..”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옹호하는 분위기다. 또 “운영 회사의 생계도 있으니 시가 나서서 운영회사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