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해도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며,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내용으로는 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55,000원)을 면제하고, 특히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 사업자 중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1㎡ 당 250원)도 면제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도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최대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은 10월에서 12월말까지 신청ㆍ접수하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