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과세체계가 대폭 개편됐다.
이에 구미시는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내용과 납기변경 등 달라진 제도를 알리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은 기존 5개 세세목(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던 과세체계를 3개 세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이로 인해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8월말까지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8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됐으나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종업원 수 기준을 삭제하고 자본금 (출자금) 기준으로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변경됐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출자금) 30억이하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천원을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도 전액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