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과태료부과 및 운영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구미시는 지역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명 안팎으로 지속되고 있어 지난 21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구미시 특별방역대책 주간으로 운영,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특특별점검에 나섰다.
24일 불시 점검을 통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A업소는 형사고발 조치됐고, 출입자 명부 기록과 관리가 부적합한 B업소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도 제외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