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목욕탕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27일부터 2일까지 7일간 지역내 목욕탕 45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구미시 전체 확진자 34명 중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16명이다. 목욕탕발 확진자는 지난 21일 첫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모두 44명이다.
시는 이처럼 목욕탕 이용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장소 특성 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할 경우 다수의 직간접적 접촉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침방울에 의한 감염위험이 커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 및 이용자에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세용 시장은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한 명의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