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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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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지역내 볼링장 14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최근 볼링장 3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 발생하는 등 볼링장내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운영에 따라 6개조 19명의 점검반으로 확대 편성해 지역내 729개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도‧점검한다. 특히, 볼링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기간 중 위반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한명의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