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법률구조사례]“회사가 분할되더니 대체공휴일이 무급휴일이 되었어요”

박연주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9일
상주근무자는 유급, 교대근무자는 무급 적용한 운수하역회사
검찰 “취업규칙·단체협약상 명문 규정 없다”불기소 처분
법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및 차별적용 불가”수당지급 판결
회사가 분할된 이후에, 분할전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배제당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게 됐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김모씨 등 근로자 31명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회사측은 김씨 등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김씨 등은 포항제철소의 하청업체인 C사에 고용돼 운수하역 업무를 해왔다. C사의 전신인 B사는 상주 및 교대근무자 모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였으나, B사의 전신인 A사는 상주근무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인정했다.

김씨 등은 2018년 7월 B사에서 C사로 분할된 이후에도 대체공휴일인 그해 추석에 유급휴일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벌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한 이후, 김씨와 같이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교대근무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주근무자에게만 인정했다.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C사에서 교대근무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한 것이 한차례에 불과해 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는 별도로 김씨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회사측을 상대로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측은 “김씨 등은 C사가 분할되기 이전인 B사 근무시절부터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인정받아왔다”며 “C씨가 분할되어 떠난 이후에도 B사는 여전히 이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관련 사항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인정 관행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 당시 사측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기존 교대근무장에게 인정해왔던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고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김씨 등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은희 판사는 ▲B사로부터 C가 분할된 이후 두 회사가 비슷한 취업규칙 규정을 갖고 있고 ▲분할된 B사가 여전히 관행에 따라 교대근무자에게도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점 ▲C사 취업규칙 개정 당시에 교대근무자들로부터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상주근무자와 달리 교대근무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분할 전 회사에 어떤 근로관계 관행이 있다면 분할 이후에도 관련된 관행이 승계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고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박연주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9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나절 산책 27] 새롭게 변모하는 형곡동 능선길을 걸으며..
안내]경북문화신문 어린이예술제 작품 접수...11월 9일까지..
구미시, 올해 구미맛집 63곳 선정..
편집장의 편지]영화산책의 여운을 오디세이로..
안동 세계유산 4곳서 ‘2026 세계유산축전’ 개막..
공동칼럼]지역신문과 향토문화운동..
이일배의 살며 생각하며(30)]난병 일기(5)-왜 내 몸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걸까..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이춘우·부위원장 김일수..
경북도, 예천·칠곡 인구감소관심지역 신규 지정..
상주시, ‘착한가격업소’ 모집...10월 30일까지..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니언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여름과 작별할 겨를도,.. 
지역신문은 단순히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전달하.. 
병원 양성자치료센터를 찾아갔다. 의사가 내 병.. 
10월의 첫날이다. 낮의 더위가 다소 남아 있..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