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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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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민의힘)이 취수원 이전 논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지난 2일 당협사무실에서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수원 이전 반대 및 지역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의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지난 6월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는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는 취수원 다변화를 골자로 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하자, 취수원 이전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시민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취수원 이전 정책 발표에 반발하며 취수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와 갈수기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부족 등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했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지자체간 협약 등은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명확하고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 의원의 주장.
구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취수원 이전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미시 이해관계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취수원 이전 지역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취수원 이전 특별지원금, 취수원 이전 지역의 물 우선공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추가 규제 금지 등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도 담았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반발여론을 업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 A씨는 "주민 동의는 환경부 결정의 전제 조건으로 피할 수 없는 절차인데 굳이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냐"며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행돼야 할 것은 여론조사 등 공론화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책은 공론화를 통한 찬반 결정 후 정부보상요구안을 만들고 난 뒤에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민 B씨는 "장세용 시장이 시민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나 공론화 작업 없이 독단적으로 취수원 이전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의회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반대여론을 키우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시장이 만들어준 반발여론을 업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책임있는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