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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촉구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5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경북문화신문
김상조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교육청의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2021년도 현재 경북의 초·중·고에서는 경북교육청 지원 지도자 315명을 포함해 총 393명의 운동부 지도자가 육상, 축구, 야구, 핸드볼 등 36개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 운동부 코치는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 65.9%가 3천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운동부 지도자 70.7%가 기간제 계약직이며, 계약기간도 1년 미만이 73.7%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에 일부 코치에 의한 부정청탁 등 금품수수 문제와 학부모 발전기금으로 지도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운동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무시한 채 파행 운영되어 온 운동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체육을 정상화하며, 최종적으로 학생선수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 교육청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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