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22만 4,084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10만 1,034대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165억 원(지방교육세 37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1899-0093)·납세자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