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3/4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미시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신청을 7일부터 3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전세금 융자 지원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우리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최대4년).
융자지원은 세대당 6천만 원까지며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