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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형곡새마을금고 앞에서 금고 회원이라고 밝힌 A씨가 이사장 사퇴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시위자의 요청에 따라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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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곡새마을금고가 오는 18일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앞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후보등록 결과 현 이사장이 단독 등록했고, 부이사장 2명, 이사6명, 감사 3명이 등록해 이사장과 이사는 무투표 당선이고 부이사장과 감사 투표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관변경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 당한 일부 임원들은 피선거권 자격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사장을 상대로 '정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9일 금고 앞에서 이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금고측은 "피선거권의 자격 요건을 챙기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불찰"이라며 "이사정수변경 , 선거공고일 등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