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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12·13일 후보자 등록, 19일부터 선거운동 개시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2일
ⓒ 경북문화신문
20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가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본선에 돌입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19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1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때부터 후보자는 명함배부, 시장 방문, 선거차 운용 등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개진할 수 있다. 

다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후보자 등록 관련 일문일답이다.

- 후보자등록기간은?
제8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이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4월 2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10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자등록 방법은?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본인승낙서(비례대표에 한함)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선거별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장애인후보자,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후보자의 경우 요건에 따라 선거별 기탁금의 50% 또는 70%를 납부하며,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5%이상 10%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해 적용하지 않는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 원 △도의원선거 : 300만 원 △자치구·시·군의장선거 : 1천만 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200만 원 △국회의원보궐선거 : 1천500만 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5월 7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선거별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몇 명인가요?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안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인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치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된다.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를 공개한다.  

-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서 모금한 금액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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