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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법개정안 발의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7월 06일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경북문화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동안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 의원은 이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보상을 넘어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구조적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공동발의 중이며,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7월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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