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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경북도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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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절차를 통해 기존대로 진행하면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경상북도는 13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방식과 관련,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대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되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대구시와 합의점을 찾았다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법 무산 이후 재 추진 시기를 저울질하던 경북도로서는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의 특별법 안이 내용 상 무리가 있어 통과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 특별법 후 착공’을 주장하며 군 공항마저도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군 공항 건설의 대가인 종전부지는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여받겠다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기부 대 양여사업의 재정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종전부지는 대구시가 주도하며 예산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국유재산법 등 기존의 법령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정부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게도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의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군 공항을 포함한 K-2 군사시설 이전에만 국한된다. 대구시가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그 대가로 현 대구공항 부지를 대구시에 양여해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르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금 대신 땅을 주는 것으로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 원칙이다. 반면, 민간공항은 이와 별개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건설한다. 활주로, 관제탑 등은 군 공항 시설을 이용하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만 건설하면 되므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는다. 특별법 없이도 기존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크고 제대로된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당초 계획이었다.
경북도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장점을 살려 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공항의 항공 물류를 흡수해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타 공항보다 빨리 항공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항공물류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최종 합의한 투트랙 전략은 서로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마련됐다.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동시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기존의 무리한 내용을 삭제‧수정해 군 공항 건설의 부족한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도시와 배후산단, 도로‧철도 등 연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규정될 예정이다. 특별법 통과 후에도 이미 완료된 절차와 업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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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도지사(경북도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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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의 논의가 일부 언론에 불화로 비춰져 안타깝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건전한 과정이며, 이제 방향이 결정된 이상 시도가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