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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는 2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했다.(경북도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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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공급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친 후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최종 결정된 도내 4개 권역의 공급비용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감안해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공급비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4199원/MJ(동결), 구미권역은 2.4811원/MJ(동결), 경주권역 2.4541원/MJ(0.0090원 인하), 안동권역은 3.1830원/MJ(동결)으로 결정됐다. 이에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정부의 도매요금과 7월부터 결정된 공급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가스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7.2% 올라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는 7월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물가안정관리와 민생경제회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도는 버스와 택시 요금에 이어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동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했다”며 “시군에서도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강력하게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