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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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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부과분 20%를 감면해 준다.
구미시에 따르면 일반상가 및 음식점, 중소기업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수도요금을 20%감면해 고지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편의를 위해 별도 감면신청 없이 대상자를 선별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내외 경제악재의 지속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