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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최고 300만원까지

박연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4일
ⓒ 경북문화신문
김천시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후 건설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지난 8월 4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지연 30일 이내 과태료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 가산에서 10만원 가산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과태료 최고액 역시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대폭 조정됐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기간 30일 이내 과태료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에는 1만원 가산에서 5만원 가산으로 상향됐다. 과태료 최고액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었다.

배정현 건설도시과장은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만큼 검사 유효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서 과태료나 운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참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하단 ‘검사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박연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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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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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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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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