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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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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9월 정기분(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10만 2,029건 4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7.4% 상승과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액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내에 납세자의 신청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