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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민투표조례 18년 만에 대폭개정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4일
주민투표 적잖은 변화 예상
최태림 도의원 주민투표 활성화 위해 대표발의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문화신문
경북도가 주민투표 조례가 18년만에 대폭 개정된다.  

지난 12일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를 통과됐다.

최태림 도의원(의성)은 "올해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제3조)했고, 기존 조례 제4조에서 주민투표가 가능한 대상을 나열한 것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법에 명시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또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상에서 20분의 1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기존 서면에 의한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새로이 도입했다.

이와 함께 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12조의2)되면서 조례의 각각의 조문을 분리 정비(제12조 내지 제16조)했다.

이외에도 주민투표 야간운동 시간을 공직선거법의 야간운동제한 규정과 일치시켜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현행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로 하던 것을 밤 11시에서 다음날 7시로 1시간 축소했다.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가능 시간을 현행 아침 6시부터 밤 11시에서 아침 7시에서 밤 9시로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3시간 축소토록 개정했다.(제18조)

한편, 조례안은 이달 21일 개최 예정인 제336회 경북도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하게 되면 바로 공포 시행하게 된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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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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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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