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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김예은 학생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30일
2/1~28 온라인 신청, 3/2~ 4/28 방문신청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이 매년 관련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등록 신청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하는 비대면 신청은 올해에도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사전 신청 문자 안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미만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며,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김예은 학생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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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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