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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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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결혼 예정 3개월 내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차 이내의 부부가 연간 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일 때,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주택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은행 융자(대출) 이자를 최대 6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방법은 시중 농협은행(중앙회) 또는 대구은행에서 융자(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