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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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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 식량작물 또는 조사료 재배 시 ㏊당 50만원, 여름철 논콩, 가루쌀 100만원, 조사료 4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겨울철 밀·조사료, 여름철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할 경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가루쌀은‘2023년도 생산단지'로 지정받아 재배한 농지에 한하며, 하계 조사료는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올해 여름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필지만 해당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두 차례(4~5월, 8~10월)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