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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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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지난 15일 ‘2023년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3명의 예비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청년들의 창업역량, 향후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예비 청년 창업가는 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초기 창업을 지원해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타지 청년들의 우리 시 유입을 촉진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차료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5백만원~1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