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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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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오는 27일부터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총 9대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김천시로 등록돼 있으며, 소형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차량을 구입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1대당 7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올해는 특례가 적용돼 기존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 가능하며 작년 11월 1일 이후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 대수는 개인 또는 법인당 1대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 내용을 참고해, 구비서류 포함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