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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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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상임위인 교육위윈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2명 이상’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자녀 수 기준을 낮춰 더 많은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교육위에서는 윤승오 위원장(영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