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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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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수출거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수출기업으로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상북도와 시 사업간의 중복 지원을 통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지원되는 보험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이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