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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5세대 이상으로 확대`

권다빈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7일
↑↑ 배형태 김천시의원
ⓒ 경북문화신문
김천시가 소규모공동주택에도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배형태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해 김천시 내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의 51개 단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을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공동주택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산업화 이후 도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으며, 이제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주거문화로 정착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해 지난 2015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위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사회계층이나 경제력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되는 현실에서 소규모공동주택과 그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는 물리적 시설인 건물 그 자체의 유지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안정, 쾌적성, 네트워크, 생활의 질 등을 함께 높이는 것이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가 우리 김천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은 일부 문구도 정비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하고, 행정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권다빈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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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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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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