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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5세대 이상으로 확대`

권다빈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7일
↑↑ 배형태 김천시의원
ⓒ 경북문화신문
김천시가 소규모공동주택에도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배형태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해 김천시 내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의 51개 단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을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공동주택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산업화 이후 도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으며, 이제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주거문화로 정착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해 지난 2015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위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사회계층이나 경제력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되는 현실에서 소규모공동주택과 그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는 물리적 시설인 건물 그 자체의 유지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안정, 쾌적성, 네트워크, 생활의 질 등을 함께 높이는 것이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가 우리 김천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은 일부 문구도 정비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하고, 행정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권다빈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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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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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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